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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3명 사망 속초 승강기 추락사고 책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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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강기 해체 업체 대표와 승강기 임대 업체 대표에게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리프트 임대 업체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원청 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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