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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안전 사각지대 불법 숙박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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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전 설 연휴 기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펜션이 미신고 영업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컸었는데요.

큰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도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등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던 일가족.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만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객실 내 가스배관 등에서 누출된 가스로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의 경우 미신고 숙박영업장으로 각종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동해시는 지역내 171곳의 미신고 영업장을 적발하고 32곳을 고발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에도 단속을 벌였는데, 미신고 업소의 영업은 여전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2020년 미신고 숙박업장으로 적발됐던 곳인데 폐쇄 조치 명령에도 일년 넘게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조치 되더라도 1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만 물면 그만이다 보니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영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행정기관은 고발에 재고발 뿐 다른 강제 수단도 없습니다.

농어촌민박과 관광숙박업소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업종별 단속 부서도 모두 달라 통합 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고발해서 벌금까지 나오는 기간이 있다보니 그 사이에 몰래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업소들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미신고 숙박영업장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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