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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고발
2022-01-28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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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3일부터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24일 20분 가량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단이탈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시는 지난 23일부터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24일 20분 가량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단이탈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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