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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3년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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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째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유흥주점 영업장 건축물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의 자동차세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을 100% 감면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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