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강릉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3년째 감면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째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유흥주점 영업장 건축물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의 자동차세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을 100% 감면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