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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가칭 '한덕수 방지법' 대표발의
2022-04-2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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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내역 자료를 국회 요청 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비법조인의 경우 규정이 없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비법조인의 경우 규정이 없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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