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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송기헌 의원, 가칭 '한덕수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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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내역 자료를 국회 요청 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비법조인의 경우 규정이 없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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