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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속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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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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