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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온몸에 휘발유 뿌리고 공무원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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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생계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모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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