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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확정
2022-05-24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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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소음도 기준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5천 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소음도 기준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5천 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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