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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천곡동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지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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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천곡동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지정·시행합니다.

동해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곡동 일대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과 지형 도면을 오늘(1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천곡동 상업지역 18블록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접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최소 30m에서 최대 60m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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