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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건보공단,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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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료사나 간호조무사가 한의사 대신 '한방추나요법'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대신하고,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한의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한방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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