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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동해시,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소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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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다음달까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관광숙박업 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영업장입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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