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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로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벌금 150만원
2022-08-2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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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등 공식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 4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등 공식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 4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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