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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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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과 용도에 따라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 전액을, 농경지와 상가 시설 등은 절반을 감면해줍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시 첨부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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