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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감사위, 산하 모 기관장 직무태만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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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 산하 기관장 A씨에 대해 직무태만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A씨가 취임후 900여일 동안 청사로 출근한 날이 41일에 불과하고,

특히 올 들어 온 종일 출근한 날은 단 하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10건과 규칙을 무시한 공용차량 이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감사위는 "해당 사안이 징계대상"이라면서도, "A씨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만큼 징계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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