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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군 비행기 뜨면 수업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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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성 군 비행장 소음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전투기 소음에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횡성군이 처음으로 학교 교실 내 소음도 측정을 해 봤는데,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군용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군 비행장에서 5km 가량 떨어진 학교.

비행기 소음이 심할 때는 선생님 말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 E F F▶
비행기 소리 나니까 잠시~

[리포터]
수업까지 중단되는 일도 다반삽니다.

[인터뷰]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할 땐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차도 전달되는 데에 힘듦이 있어서 잠깐 수업을 멈춰야될 정도로 많이 시끄럽죠."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학교 교실 내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리포터]
학교 건물 외부에서 전투기 소음 수치인 100㏈의 소음을 발생시킨 뒤 교실 내부의 소음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창문이 4중창인 교실은 50㏈, 2중창인 교실의 경우는 70㏈ 정도가 측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권고기준인 40㏈은 물론,
학교보건법 소음 기준인 55㏈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공군 특수곡예비행단인 블랙이글스의 소음 수치가 150㏈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학습권은 물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 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학교 교실 내 소음도 측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측정치를 근거로 국방부와 공군, 제 8전투비행단, 강원도교육청에 결과를 보내서 학습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포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 소음 보상법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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