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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선박 연료 황 함유량 특별점검
2022-11-3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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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일(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국내외를 항해하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특별 점검합니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은 국제 항해는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 항해는 경유 0.05%, 중유 0.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은 국제 항해는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 항해는 경유 0.05%, 중유 0.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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