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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국가유공자 신분 빌려준 70대 실형 선고
2022-12-0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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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국가유공자 신분을 빌려주고, 전매 차익을 나눠받으려고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A씨는 B씨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복지카드, 위임장 등을 건네 부정 청약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A씨는 B씨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복지카드, 위임장 등을 건네 부정 청약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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