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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간소음 문제로 전단지 붙인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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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층간소음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공동주택에 전단지를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건물 곳곳에 붙여,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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