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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시간 확대
2022-12-28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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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곳입니다.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더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은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곳입니다.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더 늘어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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