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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선원 임금체불 실태 집중 점검
2022-12-28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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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3일까지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조업부진을 겪고 있는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3일까지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조업부진을 겪고 있는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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