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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등 공공기관 간부 징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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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50대 A 씨가 원주 혁신도시 B 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B 공사의 간부인 A 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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