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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홍천군, 민원 착오-지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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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책임감을 높여,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

홍천군은 올해 민원 착오와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본격 시행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민원 보상제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공무원 잘못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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