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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 착오-지연 보상제 시행
2023-01-0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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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책임감을 높여,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
홍천군은 올해 민원 착오와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본격 시행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민원 보상제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공무원 잘못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홍천군은 올해 민원 착오와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본격 시행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1~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민원 보상제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공무원 잘못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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