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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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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로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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