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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보공단 불법촬영 40대 추가 범행 7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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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의 추가 범행이 석 달간 70여 차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건보공단 사내탈의실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의 포렌식 과정 등을 통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 70여 차례의 불법촬영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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