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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각상태 8km 주행..순찰차 충돌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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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운전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34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에서 유해한 환각물질을 흡입한 채 약 8㎞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발각된 후 1km가량 도주하다가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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