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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술 사려다 난동부린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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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를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제지당하자,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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