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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도선 21척 운항 중단..춘천시 대책 마련
2023-02-02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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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선박 선령 제한 조치로 춘천지역에서 운항 중인 도선 21척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강화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 선령 제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소양호를 비롯해 춘천지역내 21척의 유도선은 모두 운항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대체 선박 건조가 오는 4월이 되어야 가능한 만큼, 마을버스·희망택시 추가 배치와 씨티투어 버스 배치 등을 통해 주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강화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 선령 제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소양호를 비롯해 춘천지역내 21척의 유도선은 모두 운항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대체 선박 건조가 오는 4월이 되어야 가능한 만큼, 마을버스·희망택시 추가 배치와 씨티투어 버스 배치 등을 통해 주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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