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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도 교육청 위법 행정 '규탄'
2023-02-0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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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오늘(8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9년 시국선언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춘천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 교육청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근무 기간에 대한 호봉 정정을 거부하는 등 신의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정직 처분과 호봉 획정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9년 시국선언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춘천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 교육청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근무 기간에 대한 호봉 정정을 거부하는 등 신의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정직 처분과 호봉 획정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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