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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자가격리 이탈한 식당 운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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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영업손실이 우려되자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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