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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 주정차 유예 시간 2시간으로 확대
2023-02-1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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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적용 구간은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한 18곳 중 상시 단속구간 3곳과 어린이보호구역 4곳을 제외한 11개 구간입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적용 구간은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한 18곳 중 상시 단속구간 3곳과 어린이보호구역 4곳을 제외한 11개 구간입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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