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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경찰, 초등학생 유인한 50대 구속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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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 이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양과 함께 있었던 A씨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춘천경찰서는 오늘(16일) 이양 수색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A씨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양은 지난 14일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으며,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어제(15일) 충북 충주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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