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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조합원들에 한우 사준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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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모 단체의 관광 행사에 1인당 14만원 상당의 한우 등 식사비 60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출마하려는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관광 행사에서 A씨를 위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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