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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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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17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6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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