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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 후보자 고발
2023-03-06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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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삼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조합원 4명에게 현금 13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장 3곳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0만 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조합원 4명에게 현금 13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장 3곳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0만 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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