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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정선 화암면 산불 소각행위가 원인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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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정선군 화암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소각행위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에서 81살 A 씨를 검거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45분쯤 인근 밭두렁에서 잡풀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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