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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창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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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동 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중·고교 동창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를 찾아가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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