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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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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캐거나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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