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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모빌리티 혁신.."지원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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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분야에 IT와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같은 첨단 모빌리티가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런 현실을 못 쫓아가 기업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최근 모빌리티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말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를 오가는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엔 급정거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운행을 거듭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승차감이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가 점차 상용화되고 있지만, 국내엔 자율주행버스의 주행을 테스트 할 전용도로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기존 도로 중 일부를 테스트 도로로 지정한 게 전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모빌리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게 없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시작이 들어가는 첫 제정법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정의부터 그거에 대한 관리,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이 다 포함되는.."

법안에는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특화도시 지정은 물론, 도로 신설과 확장 시 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나 기반시설, 서비스와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업자에겐 실증 규제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와 드론업체가 밀집돼 있는 원주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문막 등에 산재돼 있는 자동차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도 포함해 모빌리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드론택시와 드론택배 등 이른바 도심항공교통 세계시장만 2040년까지 7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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