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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북부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2023-04-18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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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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