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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무시했다고 살해한 6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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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 A씨를 살해한 뒤, 인근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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