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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실화, 또 실화..산불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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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유독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릉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한 큰 산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산불 10건중 6건은 부주의에 따른 실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수란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 예방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이럴 줄은 몰랐겠지만,

별 생각 없이 꽁초 한 번 잘못 버렸다 또 아까운 초목이 재가 돼 버렸습니다.

◀ S /U ▶
"이번 산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툭 던진 담배꽁초 하나에 헬기 두 대와 진화대원 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2주 전 강릉을 덮친 대형산불 이후에도 이렇게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끊이질 않습니다.

쓰레기 태우고, 꽁초 버리고 훌쩍 떠나니 애초에 잡기도 쉽지 않지만,

[인터뷰]
"보통은 담뱃불을 버리고 가시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벌을 기대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10명 중 8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내릴 수 있고,

처벌 강화 논의도 지속되고 있는 데 비해,

실화자는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고 있다. 처벌 강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난 2800여 건의 산불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약 5900억 원.

미국은 지난 2017년 폭죽을 터뜨리다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 4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2013년 5명이 숨진 캘리포니아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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