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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다투던 여친에 "반려견 해치겠다"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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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해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쯤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반려견을 흉기로 해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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