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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입국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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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 금지된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입국한 뒤 같은 달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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