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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남편 강제추행 합의 요구 협박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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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자 상대 여성을 찾아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쯤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주점에 찾아가 "남편과 합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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