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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층간소음 비난 전단지 붙인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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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건물에 붙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춘천의 한 건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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