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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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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7월쯤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 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이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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