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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미수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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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쯤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여성 B 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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