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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오피스텔에 클럽이..소음 호소
2023-07-07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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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한 오피스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아래 들어선 클럽 때문인데요.
주거공간 인근에 어떻게 클럽이 생길 수 있었는지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잠 못 든지 일주일째, A씨는 퇴근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음악소리가 방 안까지 울리기 때문입니다.
◀ S Y N /음성변조▶
"퇴근하고 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소음이라 전혀 취침을 하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은 음악 감상은 지난달 30일 오피스텔 아래 클럽이 오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YN/음성변조▶
"이거보다 소리 조금 더 커질거니깐 놀라지 말고."
해당 클럽의 소음과 관련해 최근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이 10여 건이나 됩니다.
클럽은 도심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가 입점해 있고, 5층부터 12층까지는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공간 아래에 어떻게 클럽이 생겼을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스피커를 사용하는 업소는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방음시설만 돼 있으면, 주거공간과 인접해 있어도 소음유발 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방음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SYN/음성변조▶
"기준이 없어요. 허가 내기 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방음시설만 되어 있으면 되는거예요. 소음 측정해서 "몇 데시벨 이상 안된다" 이런 요건이 없어요."
/결국 클럽이 들어온 이후 지자체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이번주 안으로 소음측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클럽 관계자는 "기존 방음 시설보다 5배 정도 더 투자해 방음 공사를 했고 지금도 방음 장치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며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영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공간 인근의 소음 발생 업장 영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도내 한 오피스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아래 들어선 클럽 때문인데요.
주거공간 인근에 어떻게 클럽이 생길 수 있었는지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잠 못 든지 일주일째, A씨는 퇴근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음악소리가 방 안까지 울리기 때문입니다.
◀ S Y N /음성변조▶
"퇴근하고 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소음이라 전혀 취침을 하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은 음악 감상은 지난달 30일 오피스텔 아래 클럽이 오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YN/음성변조▶
"이거보다 소리 조금 더 커질거니깐 놀라지 말고."
해당 클럽의 소음과 관련해 최근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이 10여 건이나 됩니다.
클럽은 도심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가 입점해 있고, 5층부터 12층까지는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공간 아래에 어떻게 클럽이 생겼을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스피커를 사용하는 업소는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방음시설만 돼 있으면, 주거공간과 인접해 있어도 소음유발 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방음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SYN/음성변조▶
"기준이 없어요. 허가 내기 전에 현장점검 갔을 때 방음시설만 되어 있으면 되는거예요. 소음 측정해서 "몇 데시벨 이상 안된다" 이런 요건이 없어요."
/결국 클럽이 들어온 이후 지자체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이번주 안으로 소음측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클럽 관계자는 "기존 방음 시설보다 5배 정도 더 투자해 방음 공사를 했고 지금도 방음 장치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며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영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공간 인근의 소음 발생 업장 영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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