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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원주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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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일 동안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번 휴가 제도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박정하 국회의원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바탕으로 조용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해 마련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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