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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구군, 원거리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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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 이상인 유·초·중·고교생입니다.

교통비는 왕복 버스비와 수업 일 수를 고려해 1인당 중·고교생은 연 48만 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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